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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 1 | 2 | 3 | 평가인정의 기준 |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 10 | 20 | 30 |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 10 | 20 | 30 |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 | 10 | 20 | 30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 5 | 10 | 15 |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 5 | 10 | 15 |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 5 | 10 | 15 |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 |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 1 | 2 | 3 | 2) 출석관리 부적정 | 1 | 2 | 3 |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 1 | 2 | 3 | 정보공시 |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 5 | 10 | 15 |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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