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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