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평생교육ㆍ학원
  • 34.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2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