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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강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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