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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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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2) 독서실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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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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