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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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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학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타법개정]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0.>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6. 19.>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