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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제3조(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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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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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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