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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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