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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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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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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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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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