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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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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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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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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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