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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6.1. [법제처 유권해석]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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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법제처 유권해석]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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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337 

법제처 회신일자 2019-10-16   

 

1.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자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ㆍ등록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등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각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4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법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설치·운영을 위한 절차, 시설의 종류ㆍ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된 시설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례 참조) 해당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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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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