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 6. 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21. 12. 9., 2024. 4. 16.>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2024. 4. 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제목개정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