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4. 4. 16.>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