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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2024.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