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2024. 4. 1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