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평생교육ㆍ학원
  • 19.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24. 4. 16.>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