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24.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