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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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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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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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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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