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168 법제처 회신일자 2009-06-15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처분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