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