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평생교육ㆍ학원
  • 16.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