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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현행 별표 1의3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311 법제처 회신일자 2006-11-1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 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