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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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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2. 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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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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