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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평생교육법 부칙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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