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