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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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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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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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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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