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언론
  • 1. [유권해석]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

[유권해석]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뉴스통신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