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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문일답] 출판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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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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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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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출판사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의미하는데(제2조 제2호), 출판사가 제작한 간행물이나 전자출판물은 서점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면, 즉 출판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장등은 신고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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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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