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서정가를 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가?
도서정가를 정하더라도 정가를 일정한 요건 하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가라 부른다.
즉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지를 하고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 이 경우 정가표시는 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8. 1. 23., 2022. 2. 8., 2022. 12. 6.>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 1. 23.>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