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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향교재산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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