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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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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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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4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4. 5. 20., 2023. 8. 8.>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1. 12.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2021. 8. 10.>
 1. 삭제 <2014. 5. 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 5. 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2023. 8. 8.>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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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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