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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4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9. 15., 2012. 1. 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2012. 1. 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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