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78. [유권해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8.

[유권해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문화원진흥법 ( 약칭: 지방문화원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1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