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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 약칭: 지방문화원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1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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