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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 약칭: 지방문화원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1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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