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76. [유권해석]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

[유권해석]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64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