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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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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전통사찰법 )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22. 1. 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