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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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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통사찰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2. 8. 13., 2015. 12. 30.,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삭제 <2012. 8. 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