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9. 27., 2023.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