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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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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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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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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9. 27.,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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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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