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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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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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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2023. 8. 8., 2025. 4.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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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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