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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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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2. 21., 202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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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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