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73.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3.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 2025. 3. 14., 타법개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3. 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2024. 3.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