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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권해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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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7.>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시설기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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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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