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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제6조(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제정] 폐지<2006. 10. 26.> 부칙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 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2001.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