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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 등의 설립)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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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폐지<2006.4.28.>
제43조 (협회 등의 설립) ①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 또는 단체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