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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폐쇄 및 수거)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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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폐지<2006.4.28.>
제42조 (폐쇄 및 수거)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5. 3. 24.>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5. 3. 24.>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 및 게임물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6.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