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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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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4. 1. 29.>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ㆍ게임제공업자ㆍ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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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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