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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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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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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폐지<2006.4.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ㆍ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ㆍ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ㆍ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ㆍ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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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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