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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폐지<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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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폐지<2006.4.28.>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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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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