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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폐지<2006.4.2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폐지<2006.4.28.>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