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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폐지<2006.10.2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6. 25.] [문화관광부령 제119호, 2005. 6. 23., 일부개정] 폐지<2006.10.27.>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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