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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6. 25.] [문화관광부령 제119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