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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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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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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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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6. 25.] [문화관광부령 제119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본조신설 200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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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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