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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시설기준(제5조관련) 폐지<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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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권해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시설기준(제5조관련) 폐지<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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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4.6.12> 폐지<2006.10.27.>
시설기준(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구 분시 설 기 준
기본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밖의 시청제공업
구 분시 설 기 준
주차장시설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게임제공업
구 분시 설 기 준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
구 분시 설 기 준
통 로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부분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영업장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복합유통․제공업
구 분시 설 기 준

복합유통

제공업

가.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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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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