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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폐지<2006.10.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405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