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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유권해석]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폐지<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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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폐지<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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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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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405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②삭제 <2006.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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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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