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구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8., 2023. 8. 8., 2025. 1. 31.>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시행일: 2025. 8. 1.] 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