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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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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6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1. 9., 2025. 4. 22.>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등급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비디오물로 한정한다) 가. 스포츠 경기의 중계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나. 스포츠 경기의 중계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온라인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