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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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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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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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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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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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